10월말 현재 고용률 1.82%..의무고용률 2% 밑돌아
내년에 2% 달성 계획
내년에 2% 달성 계획
정보통신부가 장애인 공무원 고용의무 비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장애인의 공직진출 확대 및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2% 이상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규정돼 있다.
24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따라 정통부와 소속기관은 전체 공무원의 2%에 해당하는 301명의 장애인을 공무원으로 고용해야지만 10월말 현재 장애인 공무원은 273명으로 고용률이 1.82%에 불과하다.
지난해 87개 정부기관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이 2.04%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2%를 넘어선 것과 비교하면 정통부가 타 정부기관에 비해 장애인 공무원 채용에 인색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통부는 또 업무환경이 유사한 다른 중앙정부기관에 비해서도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이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의 경우 51개 중앙정부기관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1.96%였지만 정통부의 고용률은 1.59%였으며 2003년에는 이보다 더 낮은 1.35%였다.
정통부는 이에 대해 장애인 공무원 고용직종 직원의 절반 가량이 현업 창구에서 응대를 하는 활동형 기능직으로 장애인 고용에 한계가 있다면서 단계적으로 채용 비율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내년에 35명의 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해 고용률 2.02%를 달성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장애인의 공무원 임용 촉진 및 의무 고용률 2%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직종별 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해당 정원의 2% 미만인 경우 공개채용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직종 신규 채용인원의 5% 이상을 장애인으로 모집토록 하는 '구분모집제'를 실시하고 있다. 국기헌 기자 penpia21@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편 정부는 장애인의 공무원 임용 촉진 및 의무 고용률 2%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직종별 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해당 정원의 2% 미만인 경우 공개채용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직종 신규 채용인원의 5% 이상을 장애인으로 모집토록 하는 '구분모집제'를 실시하고 있다. 국기헌 기자 penpia21@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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