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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인

특수교육기관 종일반 운영…장애유아 유치원비도 지원

등록 2005-02-01 18:37

올해부터 특수교육기관도 종일반 및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만3~5살 모든 장애유아에 대해 유치원 학비를 지원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일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전일제 교육과 부모의 사회활동을 위해 유아 및 초·중등 특수교육기관 재학생 가운데 희망자에 한해 종일반과 방과후 학교 250곳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종일반과 방과후 학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토요일 오후 2시)까지 운영되며 유치원 교사나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교사가 맡게 된다. 학부모의 희망으로 학급 담임교사가 선정되며,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학생이 우선 선정되어 지원된다.

또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유치원 완전 무상교육을 위해 시·군·구교육청으로부터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살 유아와 유치원(3~5살)에서 무상교육 지원을 받지 못한 만 6살 초등학교 취학 유예자 등 1500명의 학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액은 1명당 월 20만원 이내로 수업료, 입학금, 교과용도서대, 급식비 등 유치원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교육비를 분기별로 해당 유치원에 지원하게 된다. 장애유아 부모가 직접 가까운 시·군·구교육청에 신청하거나 가까운 유치원에 취원한 뒤 신청서를 제출해도 된다.

농·산·어촌 지역 장애학생의 특수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에 각 2곳, 경북 3곳, 제주 1곳 등 전국에 18개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해 특수교육 및 치료교육 교사를 배치하기로 했다. 이들은 순회교육, 장애학생 가족 및 지역장애인 상담, 미취학 장애아동 관리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강성만 기자 sungm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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