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해 해임
경기도 수원의 한 장애인재활원이 교사가 상습적으로 여성 원생을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문제의 교사를 파면하지 않고 퇴직금까지 지급해 해임한 사실이 드러났다.
22일 수원시에 따르면 S재활원은 지난 1월 원생 A(32.여) 씨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난 생활재활교사 K(51) 씨를 사법기관에 고발하지 않고 2천여만원의 퇴직금까지 지급하며 해임했다.
재활원 관계자는 "K교사가 재활원 설립부터 10여 년 동안 성실히 일해온 데다 피해자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아 친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만한 처리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재활원에 매년 억대의 보조금을 지급했던 수원시는 지난 7월 뒤늦게 진상을 파악한 뒤 사태의 책임을 물어 이사장 해임을 권고했으며 재활원을 운영하는 J사단법인은 김모 이사장을 해임한 뒤 이모 이사장을 새로 임명했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일정한 수입이 없는 70대 노모 외에는 돌봐줄 사람이 없어 재활원에 계속 머물기를 희망하며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길 꺼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내사 중인 경찰은 정신지체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조만간 K씨를 불러 혐의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지난 1991년 개원한 S재활원에는 18세 이상 성인 정신지체인 40명 가량이 20여명의 직원들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 (수원=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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