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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인

장애인 주치의제도 도입 절실

등록 2005-10-25 06:38

본인부담금 인하·건강보험 급여확대도 필요
서울 중랑구의 ㅇ씨는 반지하 전세살이를 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다. 막일을 하던 그도 사고로 느닷없이 하반신마비 장애자가 됐다. 방을 기어 움직일 수 있는 그를 돌보느라 부인은 하루종일 묶여 있다. 장애인은 질환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지난 1년 동안 정기검진 한차례 받지 않았다. 그를 직접 살핀 국립재활원 의사는 “초기에 2년 정도만 꾸준히 재활치료를 받았다면 적어도 부인의 도움없이 지낼 수 있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서울대 의대 김윤 교수팀은 이번 조사 결과 장애인들이 의료 서비스를 적절히 받지 못하는 요인으로 네가지를 꼽았다. 의료비는 높은데 소득이 낮은 것이 첫째이며, 혼자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것이 두번째 요인이다. 정보 부족과 자신의 건강에 대한 잘못된 믿음도 여기에 든다.

하지만 연구팀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장애등록 이후 장애자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가 없는 의료전달체계의 문제라고 평가했다. 이진용 연구원은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견줘 건강 및 기능 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지 못할 경우에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다”면서 “따라서 정기관리, 보장구 처방 및 훈련, 재활치료, 장애와 관련된 질병 및 원인질환 치료 등이 포괄적이고 연속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이를 위한 정책 대안으로 장애인주치의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적어도 1년에 한차례는 담당 주치의를 통해 장애관련 의학적 처치 및 수술이 필요한지, 보장구는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재활서비스는 필요한지를 평가해 문제가 있으면 이를 바로잡아 주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이밖에도 장애인의 높은 의료비용을 낮춰주기 위한 △본인부담금 인하 △건강보험 급여확대 등을 꼽았다. 예컨대 시각장애인의 경우 저시력 보조기, 저시력 재활치료에 대한 보험급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연구팀은 지적했다. 장애인들이 쉽게 움직이고 수발을 받을 수 있는 이송 및 간병서비스 제공, 국립재활병원의 확충 및 지원 등도 필요하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이창곤 기자 g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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