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북부경찰서는 15일 자신의 체육관에서 태권도를 배우던 정신지체장애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 치사 및 학대)로 모 태권도 체육관 관장 김모(45.포항시 남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씨의 처 박모(42.여)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부부는 지난 5월 20일께 포항시 남구 자신의 집 옥상에서 정신지체장애 5급인 권모(23)씨가 용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며 머리를 때려 4일만에 숨지게 한 혐의다.
이들은 또 평소 권씨를 창고용 다락방에서 기거하게 한 뒤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권씨를 승단시켜 태권도 사범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2003년 3월부터 권씨의 아버지로부터 매월 생활비 30만원을 받아 자신의 집에서 권씨와 함께 생활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 등은 또 권씨가 2002년 6월 태권도 공인 4단으로 이미 승단해 사범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도 가족에게 이 사실을 숨겨 생활비를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숨진 권씨에게 폭행 흔적이 있었다는 유족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최근 `아사직전의 상태에서 경막하 출혈 및 뇌부종으로 숨졌다'는 사망원인을 통보받아 김씨 부부를 검거했다.
한무선 기자 mshan@yna.co.kr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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