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이 고소하자 ‘사표’
경기 안산의 한 특수학교에서 체육교사가 장애인 대표 선수들 몰래 통장을 만들어 이들의 훈련비와 포상금 일부 등 2천여만원을 가로챘다며 학부모들이 고소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5월 안산의 한 특수학교 일부 교사는 ‘2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경기도선수단으로 뽑힌 이 학교 육상선수들이 받는 강화훈련비와 포상금 중 일부가 증발된 사실을 발견하고 조사를 벌였다.
이 결과,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육상부 대표로 뽑힌 선수 13명 중 8명이 본인도 모르는 ‘통장’이 개설돼 선수 1인당 수십여만원씩 입·출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확대되자 체육교사인 박아무개씨는 지난달 6일 사표를 냈다.
이 학교 박아무개 교장은 9일 “박 교사가 그동안 주지 않은 돈에 50만원 이상씩을 보태 학부모들에게 되돌려 주고 있다”며 “이제 모든 것이 끝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사자인 교사 박씨는 “학생들에게 통장개설을 말하고 교장 선생님의 허락 아래 통장을 만들었다”며 “돈을 빼 간식비로 썼지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남부경찰서는 이날 “교사가 학부모와 합의하더라도 업무상 횡령혐의가 적용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도 산하 종목에 대한 전면 조사에 나섰다. 이원보 사무총장은 “선수와는 별도로 감독에게도 훈련기간 중 지도비와 인솔비 명목으로 60여만원이 나가고 유니폼비, 간식비와 음료수 값도 별도로 나간다”고 말했다. 지난 5월 경기도 재활협회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앞두고 18개 종목, 290여명에 1억여원의 강화훈련비를 지급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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