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버스 탑승 행동’이 전국 동시다발로 열린 지난해 9월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남부터미널에서 한 장애인이 휠체어 없이 맨몸으로 버스 계단을 오르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참가자들은 “장애인도 추석에 버스 타고 고향에 가고 싶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고속버스·시외버스의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촉구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이동권을 가로막는 현행 고속·시외버스 설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선을 요구했다.
인권위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리프트 등 승강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관련법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국회의장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버스운송사업자가 휠체어 승강설비를 설치할 경우 재정지원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운행하는 고속버스 1905대와 시외버스 7669대 가운데 휠체어 승강설비나 휠체어 전용공간이 설치된 버스는 단 한 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대중교통수단인 고속·시외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보고 관계 부처에 개선을 요구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미국, 영국 등 해외의 경우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고속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고속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를 100% 설치했다”며 “저상버스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현재 운행 중인 고속·시외버스를 고쳐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탑승하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