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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인

장애인 편의시설, 이정도는 돼야죠

등록 2005-01-04 15:02수정 2005-01-04 15:02

"우리 동사무소는 장애인도 마음놓고 올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역 장애인단체와 함께 16개 구.군 동사무소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여 해운대구 좌2동사무소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 돼있는 동사무소 3곳에 `무장애공간 인증패'를 수여했다고 4일 밝혔다.

무장애공간 인증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따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이 잘 설치돼 있는 건축물을 선정,시상함으로써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대상을 받은 부산 해운대구 좌2동사무소는 장애인들이 2층 사무소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고 장애인용 화장실도 충분히 공간이 확보돼있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여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또 동사무소 입구 경사로도 휠체어 장애인이 혼자의 힘으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경사가 완만해 좋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일부 시각 장애인용 유도블록이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된 점은 개선점으로 지적됐다.

우수상을 받은 부산 북구 화명3동과 사하구 장림1동사무소도 입구 경사로를 포함한 출입구 높이 제거, 장애인용 화장실, 민원대 등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 이용권, 이동권 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조사에 나섰던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무장애공간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의도움없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곳"이라며 "건물을 지을 때 장애인의 눈높이에서편의시설을 충분히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올해부터 업무시설과 문화.집회시설, 근린생활.의료.운동시설 등 일반건축물까지 무장애공간 인증제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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