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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인

‘장애인 의무고용’ 법안 만들어놓고 지키지 않는 국회

등록 2014-10-30 16:25

국회가 스스로 만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아 7번 연속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14 하반기 장애인고용 저조기관 명단’을 보면, 국회는 소속 공무원 3951명 가운데 장애인은 58명만 고용해 전체의 1.4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비율은 3.0%다. 명단공표대상은 장애인 고용 비율이 1.8% 아래인 기관들이다. 국회는 1년에 두 번씩 발표하는 명단공표 대상에 2011년 하반기부터 7번 내리 이름을 올렸다.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직업재활법’을 제정한 국회는 2007년 “고용 의무의 이행 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고 법을 고쳤으나 스스로가 명단에 들어간 셈이다.

국회 외에 국가·지방자치단체 가운데는 7개 교육청이 공표대상에 선정됐다. 경기·충남·인천·서울·세종·부산·대구교육청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 노동자 고용의무비율(2.5% 기준에 실제 1.13%)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기업에서는 30대 기업집단 가운데 포스코, 지에스(GS), 동부가 각각 소속 7개 계열사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민간 분야 기준인 1.3%에 못 미쳐 공표명단에 들어갔다. 전종휘 기자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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