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검거 및 수사과정 등에서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의 여성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 수사기관의 인식 전환과 전담 여성 수사관 확충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26일 오후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지난해 3∼11월 피의자나 피해자로 수사 및 재판 절차를 경험한 여성장애인 31명 대상으로 조사한 인권실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수사과정에서 여성장애인은 상대적으로 법률 용어나 신문을 쉽게 이해하지 못했고 수사에서 공판에 이르는 과정에서 적절한 의료지원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사관이 여성을 헐뜯거나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아, 여성장애인의 심리적 위축감이 더욱 크고 수감.수용시설 등이 열악해 기본적 욕구 해결이나 건강문제도 위협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 및 법원의 여성장애인에 대한 이해 및 의식전환은 물론 전담 여성수사관 확충과 수감.수용시설 개선 및 적법절차를 무시한 불법체포나 임의동행을 금지한 형사소송법 개정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연구소측은 피해자 권리 고지의무를 현실화하고 수사방법을 개선해 영상물의 촬영이나 보존 제도를 확대하며 범죄 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증인신문은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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