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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인

장애인 지원, 차상위 빈곤층으로 전환

등록 2005-09-14 10:50수정 2005-09-14 10:50

경기도는 내년부터 저소득 재가장애인에게 시술비 및 보장구 구입비를 지원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의료재활사업'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윗 단계인 차상위 빈곤층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의료재활사업 지원대상을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인 1∼6급 장애인으로 명시하고 지원대상 가구별 월소득액을 80만(1인가구)∼295만원(6인가구)이하로 구분했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 의료급여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도는 그동안 의료재활사업 지원대상자의 소득기준을 막연히 '저소득'으로만 표기해 지역마다 지원을 받는 장애인의 소득수준이 달라 문제가 발생했으며, 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위조로 지원함으로써 중복지원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도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보장구의 구입비중 본인 부담금 20%를 지원하고 그동안 실효성이 없었던 시.군 심사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시.군이 내부방침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하도록 했다.

또 보장구 구입비 지원액이 남을 경우에는 장애인들의 재활교육비로 사용할 수 있게 허용, 사설교육기관과 병원 등에서 재활치료를 받기위해 비싼 치료비를 내야했던 서민층 가정의 부담을 덜게 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수급 장애인 위주로 지원하다보니 수급자 중복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저소득 장애인 의료재활사업을 빈곤층 가정으로 전환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가구의 의료비 경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

김인유 기자 hedgehog@yna.co.kr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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