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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인

“정신장애인 보험 가입 막지 말라”

등록 2005-08-22 18:37수정 2005-08-22 18:38

인권위 ‘장애인 차별’ 상법 732조 폐지 권고
정신장애인들도 사망에 대비한 보험에 들 수 있도록 법적 제한을 없애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위원장 조영황)는 22일 "`15세 미만자와 심신 상실자 또는 심신 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 계약은 무효'라고 규정한 상법 732조는 장애인 차별이므로 폐지하라"고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전원위원회을 열어 "상법 732조는 정신장애인이 보험에 들 기회를 획일적으로 막아 헌법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차별을 야기한다"며 이 조항을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민간보험에서 장애인 차별을 막고 실효적인 구제를 위해 보험업법 개정을 권고하고 장애인 시설 등의 단체보험을 통한 재해보장을 위해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권고했다.

아울러 보험업법에 보험사의 불합리한 행위를 막고 장애인에 대한 보험사의 차별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과 화재보험가입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시설 등을 신체손해배상특약부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인권위는 덧붙였다.

인권위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장애 관련 공통계약심사기준의 개선과 보험사의 보험인수기준, 보험상품 약관 등의 불합리한 내용에 대해 적극 관리 감독을 하라고 권고했다.

또 국무총리에게는 민간보험에서 장애인 차별 문제가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관련 정책 및 재정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조정 등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상법 732조 삭제를 골자로 한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의 상법 개정안에도 지지 의견을 전할 계획이다.


이날 의결과정에서 일부 상임위원은 정신장애인이 무제한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보험 범죄의 대상으로 전락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내비쳤으나 어떤 장애인에게도 보험 가입의 제한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인권위는 지난 1월 장애인 4명이 사망한 경북 칠곡의 장애인 사업장 화재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들이 민간보험 가입에 있어 차별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직권조사를 벌여 이날 이같은 권고를 결정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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