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 수업보조원이 “너무 울어”…담임없는 틈에
장애인 특수학교에서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특수교육 보조원이 말 못하는 장애아동을 사물함에 넣은 일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달 12일 오전 10시 50분께 서울 강동구에 있는 장애인 특수학교인 ㅈ학교 초등부 1학년 교실에서 특수교육 보조원 ㅍ아무개(27·정신지체2급)씨가 이 학교에 다니는 정아무개(8·언어·지체장애1급)양을 교실 사물함에 집어 넣었다. 당시 교실에는 비장애인 보조강사 김아무개(35·여)씨가 있었지만 ㅍ씨의 이런 행동을 알지 못했으며, 정양은 사물함에 약 5분간 갇혀 있었다. 담임인 오아무개(40·여) 교사는 다른 장애아동들의 시력검사를 위해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마침 정양이 생활하고 있는 ㅇ재활원 사회복지사 윤아무개(26·여)씨가 화장실에 데려가기 위해 정양을 찾자, ㅍ씨가 교실 뒤쪽에 있는 가로 50㎝, 세로 140㎝ 크기의 사물함을 열고 정양을 꺼냈다. 윤씨는 18일 “정양이 교실에 없어 이리저리 찾자 ㅍ씨가 사물함을 열고 좁은 사물함 안에 쭈그리고 앉아 있던 정양을 꺼내 줬다”며 “ㅍ씨는 ‘너무 울어서…’라고 말했지만, 교실에 함께 있던 김씨는 이를 보고도 놀라는 기색도 없이 하던 일을 계속했다”고 말했다.
재활원 쪽에서 이에 대해 항의하자 학교 쪽은 ㅍ씨를 교육보조가 아닌 다른 업무로 배치하고 오 교사에 대해서는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담임직에서 해임했다. 이 학교 이상우 교장은 “ㅍ씨가 ‘아이가 손짓·발짓으로 사물함을 가리켜 안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것으로 잘못 알았다’고 말했다”며 “특수교육을 잘 모르는 김씨 역시 놀이교육의 하나로 알고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재활원 쪽은 “상황판단 능력이 부족한 ㅍ씨가 누군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설령 ㅍ씨 스스로 했다고 하더라도 사물함에 갇힌 것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학교 쪽의 태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학교 출신인 ㅍ씨는 6년동안 무보수로 학교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다가 올해부터 다른 장애인 2명과 함께 특수교육 보조원으로 정식 채용됐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경찰 "장애인 사물함 사건 고의성 없어" 서울의 한 장애인 특수학교에서 장애아가 사물 함에 넣어졌던 사건은 고의성이 발견되지 않아 경찰에서 내사 종결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22일 특수학교인 A학교에서 장애아를 사물함에 넣었던 일은 내사 결과 "고의성이 없어 사법처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건 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물함이 지면에 닿아 있고 높이도 1m 이상인 넓은 공간으로 장애인 보 조원이 아이를 강제로 사물함에 넣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아이들이 평소 사물함에 들락거리며 술래잡기 놀이도 할 수 있는 공 간이며 사물함에 넣어진 장애아가 몸짓으로 사물함에 들어가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 해 보조원이 그렇게 했다는 학교측의 설명도 신빙성이 있어 보였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으로 학교측은 관리 감독자로서 행정처벌을 받은 것으로 안다"며 "도덕적 책임은 지울 수 있을지언정 사법 처리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결 론내렸다"고 말했다. 학교측은 12일 사건발생 후 인터넷 게시판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내규에 따라 교 장ㆍ교감에게 법인의 경고조치를, 담임은 담임 보직 해임 및 시말서 징수조치를, 보 조교사는 사임했고 특수교육보조원은 다른 업무로 배정 조치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경찰 "장애인 사물함 사건 고의성 없어" 서울의 한 장애인 특수학교에서 장애아가 사물 함에 넣어졌던 사건은 고의성이 발견되지 않아 경찰에서 내사 종결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22일 특수학교인 A학교에서 장애아를 사물함에 넣었던 일은 내사 결과 "고의성이 없어 사법처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건 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물함이 지면에 닿아 있고 높이도 1m 이상인 넓은 공간으로 장애인 보 조원이 아이를 강제로 사물함에 넣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아이들이 평소 사물함에 들락거리며 술래잡기 놀이도 할 수 있는 공 간이며 사물함에 넣어진 장애아가 몸짓으로 사물함에 들어가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 해 보조원이 그렇게 했다는 학교측의 설명도 신빙성이 있어 보였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으로 학교측은 관리 감독자로서 행정처벌을 받은 것으로 안다"며 "도덕적 책임은 지울 수 있을지언정 사법 처리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결 론내렸다"고 말했다. 학교측은 12일 사건발생 후 인터넷 게시판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내규에 따라 교 장ㆍ교감에게 법인의 경고조치를, 담임은 담임 보직 해임 및 시말서 징수조치를, 보 조교사는 사임했고 특수교육보조원은 다른 업무로 배정 조치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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