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발의
자립하거나 중증장애인 경우
부양의무자규정 적용않도록
자립하거나 중증장애인 경우
부양의무자규정 적용않도록
저소득층 중증장애인과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규정을 이들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난 30일 제출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보면, 수급권자인 등록 장애인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나와 자립하고자 할 때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기초생활수급권이 박탈되지 않도록 했다. 자립을 위해 시설을 나서는 순간, 부양의무자가 발견돼 수급권이 박탈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0월 현재 시설에서 생활하는 수급 장애인은 2만1000명가량이다.
또 개정안은 1·2급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도록 했다. 의료비 등 추가비용 부담이 커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대 17만명의 장애인들이 기초수급권을 추가로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중증장애인 수급자는 14만명이다.
김용익 의원은 “장애인 정책이 ‘시설보호’에서 ‘자립 지원’으로 변해야 한다”며 “11월 보건복지위원회에 법안을 상정해 2013년 예산안 심사와 연계해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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