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약관개정 권고
장애인의 결혼정보업체 가입을 막는 약관은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위원장 조영황)는 7일 지체장애 3급인 김아무개씨가 결혼정보업체 ㅅ사와 ㄷ사를 상대로 낸 진정에 대해 “결혼정보업체는 장애인을 결혼에 부적합한 자 또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로 규정한 약관 및 규약을 개정하고, 장애를 이유로 회원 가입 자격을 제한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결혼은 인간이 가정을 꾸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장애인 또한 자유 의사에 의해 결혼을 선택할 수 있고 그 기회가 제한돼서는 안 된다”며 “신체장애를 이유로 결혼정보회사의 회원 가입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장애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해당 결혼정보업체인 ㅅ사는 해명문을 내어 “인권위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 하지만 회원 가입 자격에 제한을 두는 경우는 장애인뿐 아니라 조건이 너무 나쁜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등도 포함돼 있으므로 그 제한이 단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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