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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인

장애인, 공무원시험 편해진다

등록 2005-08-01 19:30수정 2005-08-01 19:31

답안지 크기 2배·정답 네모 표기, 5일까지 7급공채 별도답안 신청
뇌성마비 등으로 필기 시험지에 표기하기 힘들었던 중증 장애인들이 앞으로는 특수시험지 답안을 사용할 수 있게 돼 국가공무원 시험을 편리하게 볼 수 있게 됐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손 떨림 등 필기능력 장애로 오엠아르(OMR) 답안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9일 치르는 7급 공채 필기시험부터 별도의 특수 답안지를 나눠준다고 1일 밝혔다.

답안지는 중증 장애인도 쉽게 정답을 적을 수 있도록 답안지 크기가 기존 답안지의 2배(에이4→에이3) 이상으로 커졌으며 정답 표기란도 동그라미(○)에서 네모() 형태로 바뀌었다.

중앙인사위는 7급 필기시험 장소 공고 때 이런 내용을 장애인들에게 알려준 뒤 5일까지 별도 답안지로 시험을 치를 신청자를 접수한다. 다만 이 방식으로 시험을 치른 장애인 수험생은 시험 뒤 기존 오엠아르 답안 표기가 어렵다는 의사소견서를 내야 한다.

중앙인사위는 내년부터 행정고시 등 각급 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때 장애인들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시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인터넷 접수 및 채점 프로그램도 개발해 시험관리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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