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이 다운증후군 아동을 내다버린 뒤 경찰에 실종신고를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으나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지체아동 A(7)군은 생후 20일께이던 1998년 4월 초 서울 중구 신당동 주택가에 버려진 채로 발견된 이후 아동병원과 정신장애 수용시설에서 살아 왔다.
부모가 누구인지 전혀 모른 채 살아온 A군의 실제 신원이 밝혀진 것은 작년부터 경찰청이 추진해 온 `유전자활용 미아찾기 사업'을 통해서였다.
올 1월 말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미아찾기 사업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1차로 분석한 결과 가족관계가 드러났으며 정밀분석 끝에 이달 21일 친자관계가 최종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장기미아추적전담반의 조사 결과 가족들은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 할머니가 악역을 맡아 A군을 내다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A군을 유기한지 2년 4개월 후에야 "슈퍼마켓에 다녀온 사이 집에 있던 아이가 없어졌다"며 경찰에 허위로 미아 발생 신고를 했으며 엉뚱한 아이의 사진을 경찰에 제공해 수배전단에 실리도록 했다.
그러나 영아유기죄(형법 제272조)의 공소시효인 3년이 이미 지난 상태여서 A군 가족에 대한 형사처벌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다.
현재 가족들은 A군을 만나보고 싶어하고 있으나 관계 당국은 A군을 가족의 품에 돌려보내지 않기로 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극빈층 가정인데다가 부모가 이혼해 정상적 가정생활이 어렵고 생후 20일까지 아기를 돌봐 왔던 할머니마저 알코올 중독자여서 도저히 A군을 돌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의 장래를 생각할 때 비교적 시설이 좋은 기관에서 그대로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현재 가족들은 만나 보고 싶다고 말하고 있으나 면담 여부는 A군이 수용돼 있는 기관장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극빈층 가정인데다가 부모가 이혼해 정상적 가정생활이 어렵고 생후 20일까지 아기를 돌봐 왔던 할머니마저 알코올 중독자여서 도저히 A군을 돌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의 장래를 생각할 때 비교적 시설이 좋은 기관에서 그대로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현재 가족들은 만나 보고 싶다고 말하고 있으나 면담 여부는 A군이 수용돼 있는 기관장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