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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인

“공익이사제 안돼” 시설장들 반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난항’ 예고

등록 2011-10-30 21:19수정 2011-10-30 22:30

“비리의 온상으로 매도” 성토
도가니 대책위 “자성부터”
광주 인화학교 장애학생들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 개봉 뒤 여론에 힘입어 추진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의 ‘공익이사제’(추천이사제 또는 개방형이사제)에 대해 사회복지법인 대표와 시설장들이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법 개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 방안은 정부가 2007년 추진했다가 한나라당과 종교단체의 반대로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다.

한국사회복지법인협의회장·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등 18개 사회복지법인·시설의 대표와 시설장들의 모임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정체성 유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지난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사회복지회관 대회의실에서 ‘사회복지법인·시설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범사회복지 전진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공대위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사회복지계를 비리의 온상으로 매도한 법안”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그러나 이들의 집회 소식을 듣고 달려간 ‘광주 인화학교 사건 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도가니대책위원회’(도가니대책위)가 “공익이사제 도입을 받아들이라”며 규탄시위를 벌여, 시설장단체와 장애인단체가 한 시간가량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이 집회를 준비하면서 한국사회복지법인협의회는 전국의 법인대표·시설장·종사자 및 사회복지 관련자에게 “사회복지법인·시설의 생존에 불이익이 없도록 동참”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긴급연락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공대위는 특히 이사제도 개선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대회에서 발표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검토의견’을 보면, ‘공익이사제’라는 용어 대신 사립학교법에 준한 ‘개방형이사제’로 칭하는 한편, “(개방형이사제 도입 땐) 법인과 전혀 무관한 자가 법인과 시설을 운영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 올라 있는 진수희 의원안을 보면, 보조금을 받는 법인은 이사 정수를 최소 5명에서 7명으로 늘리되, 이사 정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회복지위원회·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의 기관이 추천한 이사로 선임하도록 했다. 박은수 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안은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지방자치단체가 2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도록 했다. 공대위는 향후 입법 과정에 적극 개입하기로 하고, 토론회 개최와 대체법안 발의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도가니대책위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인권침해와 비리사건에 대해 복지계의 자성과 성찰이 우선되어야 할 때”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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