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장애인과 중증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늘어난다.
노동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달 안에 이를 확정해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의 고시 개정안을 보면, 여성 장애인과 중증 장애인을 고용할 때 기존의 장애인고용장려금에 각각 25%와 50%씩 할증해 기업에 지급하던 기준단가를 33.3%와 66.7%로 높여 지원하기로 했다. 대신 장애인고용률이 전체 노동자의 30%를 넘을 때 고용장려금을 가중 지원하던 제도는 없앴다. 이에 따라 경증 여성 장애인을 고용할 때 지급되는 장려금은 현행 37만5000원에서 40만원으로, 중증 남성은 37만5000원에서 40만원으로, 중증 여성은 45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여성과 중증 장애인 고용을 더 촉진해 장애인 고용률을 제고하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액은 2007년 1017억원, 2008년 1154억원, 지난해 1450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지만, 장애인 고용 촉진율과 유지율은 그만큼 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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