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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인

“장애인 통행료 할인카드 회수는 부당”

등록 2005-05-25 07:30수정 2005-05-25 07:30

장애인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를 부정사용한 경우 할인카드를 회수하고 6개월 간 카드발급을 정지하도록 한 보건복지부 업무지침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25일 장애인차량으로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운전하던 중 고속도로에서 통행료 할인카드를 제시했다 카드를 회수당한 6급 지체장애 장애인 강모(41)씨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카드를 회수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할인카드를 회수당해 6개월 간 발급이 정지된 장애인은유료도로법상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는데 유료도로법과이 법 시행령에는 이같은 권리를 제한할 규정이 없다"며 "이같은 권리를 제한하는복지부 업무지침은 상위 규정인 법률과 시행령에 근거가 없으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강씨는 2003년 4월 장애인 등록차량이 아닌 다른 차를 몰고 중부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자신의 통행료 할인카드를 제시했다가 할인카드에 등록된 차량과 실제 차량이 다른 점을 이상히 여긴 요금소 직원에게 정상요금을 징수당하고 카드를 회수당했으며 이후 6개월 간 카드발급이 정지되자 `지나친 제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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