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 3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8일 정신장애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란인 불법체류자 A(29)씨와 B(27)씨에 대해 심신미약자 간음죄를 적용,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지체장애 2급에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여성을 성폭행하고도 피해자가 지능이 떨어져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범행일체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취업을 위해 한국에 온 외국인 노동자들로 별다른전과가 없는 점과 범행동기.결과 등을 참작해 각각 징역 1년6월에 처한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했으나 회사를 무단이탈해 불법체류자가 된 뒤 같은 해 11월 인천 시내 길가에서 만난 정신장애여성(19)에게 "돈을 주겠다"고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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