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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인

“뇌병변 장애 1급 이유로 박사과정 불합격은 차별”

등록 2009-02-09 20:48

국가인권위, 재심사 권고
신체적 장애를 이유로 박사과정 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를 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 위반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의 결정이 나왔다. 이는 지난해 4월 장차법 시행 이후 장애에 대한 편견으로 교육기관에서 배제된 이에 대한 인권위의 첫 판단이다.

뇌병변 장애1급인 이아무개(27·여)씨는 “한림대 박사과정 전형에 단독으로 응시했으나 장애를 이유로 불합격됐다”며 지난해 5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한림대는 당시 ‘박사과정에서 요구되는 학문 수행을 위한 지적 능력이 부족하고 신체적 장애로 인해 자료를 수집할 능력이 의심된다’며 불합격 처분을 내렸다. 또 언어 장애가 있는 이씨의 특성을 고려해 면접 등에서 적절한 평가 방식을 제공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진정인이 해당 대학의 학사·석사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컴퓨터 등을 이용하면 의사소통에도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이유없이 자격을 제한·배제하거나,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불리한 결과를 주는 경우 장차법이 규정한 차별 행위에 해당된다”며 한림대 총장에게 이씨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고 장애 특성을 고려한 평가방식으로 재심사를 받도록 조처할 것을 권고했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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