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기마사지사협회 “재차 헌법소원 청구” 반발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하는 법률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시각장애인협회와 수기마사지사협회에서 각각 상반된 반응을 나타냈다.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협회는 30일 성명을 내고 "안마 업종을 시각장애인의 고유 직종으로 인정한 헌재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2006년 10월 해당 법 조항에 대한 위헌 심판이 제청된 이래 전국의 시각장애인과 가족들은 노심초사 잠을 이루지 못했다"면서 "오늘 헌재 결정을 통해 안마업이 시각장애인의 전문직종으로 보호받게 돼 기쁨을 감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그간 직종 선택의 자유를 내세우며 시각장애인들의 생계를 위협해 온 무자격 안마행위자들의 불법행위를 엄격히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한국수기마사지사협회는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이 나라와 전 세계의 수기마사지업의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비시각장애인들이 수기마사지업에 종사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들의 직업의 자유 침해가 없다는 합헌결정은 모순"이라며 "즉각 헌법소원청구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정우 기자 eddie@yna.co.kr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eddi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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