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아파트 관리위원회가 장애인 여성들의 입주를 한때 막아 논란을 빚었다.
2일 장애인차별철폐대구연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중증장애여성 3명이 대구의 한 아파트에 입주하려다 관리위원회의 반대로 이사를 하지 못할 뻔 했다.
차별철폐연대는 "이 아파트 관리위가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3명씩이나 들어와 사는 것은 민원 등을 고려할 때 곤란하다고 통보했다"며 "입주계약 전부터 수차례 경사로 설치 등에 동의를 얻었으나 갑자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주거권을 침해받았다"고 밝혔다.
장애여성들은 차별철폐연대를 통해 관리위에 공문을 보내고 강력히 항의한 끝에 입주를 하게 됐으나 이 과정에서 입은 주거권 침해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건립된지 30년 지난 노후 아파트라서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등 사고가 날 경우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이런 점 등을 우려한 것이지 장애인이라서 입주에 반대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장애여성들과 차별철폐연대는 아파트 입구에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경사로가 없는 까닭에 자비로 300여 만원을 들여 경사로를 설치할 계획이다.
차별철폐연대 관계자는 "장애인이 복지시설을 나와 자립생활을 준비하는 '자립홈' 개념으로 이사를 준비해 왔다"며 "대구시가 장애인 주거권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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