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들이 26일 “시각장애인들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는 현행 의료법을 유지해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건물 옥상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다.
전국시각장애인연합 회원 15명은 이날 오후 서울 을지로1가 인권위 건물 옥상에서 “헌법재판소는 시각장애인에 국한해 안마사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을 합헌 판결하라“고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장이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12시40분께 인권위 건물 옥상으로 진입해 옥상 출입문을 걸어 잠근 뒤, 플라스틱 병에 담아온 시너를 뿌리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또 인권위 건물 외벽에 펼침막을 내걸고, 옥상에서 밧줄을 내려 매달린 채 고공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경찰관과 소방관 등 50여명이 현장에 출동해 고가 사다리차 등을 배치해 투신에 대비했다.
이 단체 회원 30여명은 인권위 건물 앞에 모여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마사지업계가 “시각장애인들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자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반발해왔다.
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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