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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인

국가인권위원회, 해당학교 특수학급 설치 권고

등록 2008-06-16 21:31

“장애학생도 가까운 곳서 교육받아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장애학생이 주소지에 가까운 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당 학교는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한다”고 시정 권고했다.

인권위는 16일 장애학생 학부모들의 특수학급 설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 강북구 미아동 ㅅ고등학교장에게 “조속히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ㅅ고교는 지난 2월 이 학교로 배정받은 장애학생 학부모들이 특수학급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자 “지난해보다 입학생이 증가해 학급별 학생수가 많아졌고, 수준별 이동 수업과 분반수업 진행으로 교실이 부족하다”고 답변해왔다.

인권위는 “학생 수 증가는 서울 관내 고등학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ㅅ고교가 일반교실 외에 ‘이비에스(EBS) 수능 공부방’과 ‘교과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어 공간 부족이 특수학급 설치를 못할 특별한 사유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또 “교육청에서 ‘특수교육진흥법’ 등에 따라 ㅅ고교에 특수학급 운영예산 4천여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므로, 조속히 설치를 이행하라”고 덧붙였다.

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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