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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인

장애인도 초등교사 임용…공공부문 2% 의무고용

등록 2005-04-25 18:12수정 2005-04-25 18:12

검·경등 제외 내년부터

장애인을 전체 직원의 2% 이상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가 내년부터 검찰·경찰 등 일부 특수 직무를 뺀 모든 공공부문으로 확대된다. 민간 사업체에서도 의무고용 적용 업체의 기준이 현행 30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넓어진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의무고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초등학교와 유치원 교사, 법관, 정무직 및 일부 기술직 공무원 분야와 민간 사업장 등에서 장애인의 취업 기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이 밝혔다.

개정안은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부 부문 직무를 공안·검찰·경찰·소방·군 등 공권력 행사를 필요로 하는 일부 특수 직무로 한정하고, 나머지 부문에 대해서는 의무고용 제도를 적용하도록 했다. 우 의원은 “이렇게 되면 현재 68%에 이르는 정부 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제외 비율이 16%로 크게 낮아져, 9200여명의 장애인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민간 부문에서도 1만1천명의 장애인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을 때 물리는 의무고용 부담금을 고용률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을 전체 종업원의 1∼2% 미만으로 고용한 사업장은 현행 규정대로 기준에 미달하는 장애인 수만큼 부담 기초액 50만원을 물게 되나, 1% 미만으로 고용한 사업장은 부담 기초액의 50%(25만원)를 더한 75만원씩을 내야 한다.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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