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대상 의무교육이 2010년부터 유치원과 고교과정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특수교육 교사는 학생 4명당 1명꼴로 배치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법안을 보면 만 5살 이상과 고교 과정은 2010년부터 의무교육을 시작하며, 만 4살 이상은 2011년부터, 만 3살 이상은 2012년부터 한다. 지금까지는 비장애 학생과 마찬가지로 초·중학교만 의무교육 대상이었다. 만 3살 미만 영유아도 현행 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에는 교육 대상이 아니지만, 장애 진단을 받아 특수교육 대상으로 선정되면 부모 희망에 따라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수교육을 맡을 교사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4명당 1명으로 늘어난다. 지금은 5.6명당 1명이다. 교사는 특수학교,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말고도 특수교육지원센터에도 배치한다. 장애가 있는 성인들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공공시설에 설치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지원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운영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법안에 포함됐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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