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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인

장애인차별금지 한다면서 예산삭감

등록 2008-04-17 22:51수정 2008-04-17 23:27

법시행 하자마자 인권위 조사인력 증원 없던 일로
장애인들이 힘겹게 일궈낸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에 들어가자마자, 정부가 장애 차별 피해 조사를 고려해 늘리기로 했던 예산을 모두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말을 종합하면, 행정안전부가 차별금지 진정 사건을 조사하는 인권위 인력을 20명 증원하기로 한 결정을 폐기함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해당 예산 5억4천만원을 전액 삭감한다고 지난 14일 인권위에 통보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현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만큼 공무원 증원 계획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했다”며 “20명 증원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인권위가 자체 조정해 재배치하도록 통보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최근 장애차별팀을 지난해보다 2명 늘려 7명으로 꾸렸다. 20명을 늘려 25명을 두려 했던 것에서 대폭 축소된 것이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차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다. 인권위가 차별 여부를 조사해 시정을 권고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법무부가 시정명령을 하도록 한 것이다. 조사 인력 20명 증원은, 장애인단체들이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인권위 점거농성을 벌인 끝에 정부가 합의한 ‘약속’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며 10% 예산 절감을 지시하면서 이런 약속은 무위로 돌아간 셈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18일 열릴 기념식에 보낸 영상메시지에서는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차별에서의 구제를 더욱 강화하고 교육과 취업의 문턱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박옥순 장애인차별금지 실천연대 사무국장은 “부당한 차별을 없애려면 적극적인 피해 조사와 권리 구제로 차별 개선을 되도록 많이 끌어내야 한다”며 “조사 인력 증원 예산을 삭감한 것은 법을 사문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단체들은 23일 수백 건의 집단 진정을 낼 계획이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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