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시각장애인 강완식씨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청 민원실에 설치된 무인 민원발급기 앞에서 “음성서비스가 지원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다”며 난감해하고 있다(왼쪽). 박경석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 상임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시청 현관으로 들어가려다 시청 직원으로부터 ‘장애인용 경사로는 건물 뒤쪽에 있다’는 설명을 듣고 있다(오른쪽).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종로·중구청 수화통역 1명뿐…수시로 ‘부재중’
공무원 “특별히 교육 받거나 달라진 것 없어”
공무원 “특별히 교육 받거나 달라진 것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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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와 함께 민원실을 찾은 2급 청각장애인 안세준(62)씨도 민원창구 앞에서 애를 먹었다.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 달라며 수화를 시도했지만, 담당 직원은 난감한 표정으로 두 손으로 가위표를 그리며 옆 자리를 가리켰다. 그러나 수화통역사 팻말이 적힌 옆 자리는 비어 있었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통역사 한 명이 종로구와 중구 전체를 맡고 있다”며 “지금 서울대병원으로 수화통역을 하러 나갔다”고 말했다. 종로구청의 장애인 창구 담당직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오늘부터 시행되는 건 알고 있었지만, 법 시행과 관련한 교육을 받거나 시스템을 보완한 건 없다”고 말했다. 안씨는 발길을 돌려 인근 동사무소를 찾았다. 종로 1·2·3·4가 동사무소를 모두 돌아다녔지만 장애인 전용창구나 수화통역사는 없었다. 결국 1시간여 동안 구청과 동사무소를 순례한 끝에 등본 한 통을 손에 쥘 수 있었다. 안씨는 취재진에 ‘필담을 동원하지 않으면 사실상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는 손말을 건넸다. 이날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공공기관의 경우 장애인을 위한 보조인력과 인쇄물 음성출력기, 수화통역, 대독 등의 편의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법무부의 시정 명령을 거쳐 최장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철환 장애인정보문화누리 부장은 “최소한 공공기관의 장애인 전용창구만큼은 충분한 보조 인력과 기기를 배치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하어영 황춘화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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