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장애인

장애인 악의적 차별땐 최고 3년 징역

등록 2008-04-10 21:39수정 2008-04-10 21:59

11일 관련법률 시행…장추련 “사례 모아 인권위 진정”
ㄱ씨는 최근 금융회사 광고 전화를 받고 세금우대 상품에 가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상담자에게 장애인이라고 밝히자, 금융회사는 “보험과 연계된 상품이어서 장애인은 안 된다”며 가입을 거절했다.

11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이런 장애인 차별 행위에 대한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장추련)는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법 시행에 맞춰 11~21일 차별 진정인단을 모집해, 21일 인권위에 한꺼번에 진정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배제·거부하는 등 불리한 대우를 하는 ‘직접적’ 차별을 금지한다. 또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해 장애인한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간접적’ 차별도 금지한다. 또 장애인이 참정권 행사나 사법·행정서비스 이용을 할 때 관련 공공기관은 보조인력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진다.

장애인이 차별 피해를 국가인권위에 진정하면 시정권고를 하고, 이를 어기면 법무부가 시정명령을 하고,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고의성·반복성을 띠는 등 차별이 악의적이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법은 아시아에서는 홍콩에 이어 두번째로 시행된다. 박옥순 장추련 사무국장은 “이 법은 우리 사회에서 차별 금지라는 주제로 만든 최초의 인권법”이라며 “권리 구제 방안이 강력하지는 않지만, 법 취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인권위에 집단 진정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법은 방송 사업자에게 수화방송 등을 하도록 했지만, 일부 사업자는 준비 부족 등을 들어 단계적 시행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동욱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법 시행 못지않게 장애인을 보는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마은혁 불임명 위헌 결론, 핵심증인 신문 본격화…윤 탄핵 분수령 1.

마은혁 불임명 위헌 결론, 핵심증인 신문 본격화…윤 탄핵 분수령

휴일 없이 하루 15시간씩, 내 살을 뜯어먹으며 일했다 [.txt] 2.

휴일 없이 하루 15시간씩, 내 살을 뜯어먹으며 일했다 [.txt]

주말 ‘윤석열 탄핵’ 10만 깃발…“소중한 이들 지키려 나왔어요” 3.

주말 ‘윤석열 탄핵’ 10만 깃발…“소중한 이들 지키려 나왔어요”

“박근혜보다 죄 큰데 윤석열 탄핵될지 더 불안…그러나” [영상] 4.

“박근혜보다 죄 큰데 윤석열 탄핵될지 더 불안…그러나” [영상]

[단독] 공수처, 윤석열이 뭉갠 검사 3명 이어 4명 신규 임명 요청 5.

[단독] 공수처, 윤석열이 뭉갠 검사 3명 이어 4명 신규 임명 요청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