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만3살 미만도 무상교육
장애인 대상 의무교육이 2010년부터 유치원과 고교과정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특수교육 교사는 학생 4명당 1명꼴로 배치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안을 보면, 만 5살 이상과 고교 과정은 2010년부터 의무교육을 시작하며, 만 4살 이상은 2011년부터, 만 3살 이상은 2012년부터 한다. 지금까지는 비장애 학생과 마찬가지로 초·중학교만 의무교육 대상이었다. 만 3살 미만 영아도 현행 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에는 교육 대상이 아니지만, 장애 진단을 받아 특수교육 대상으로 선정되면 부모 희망에 따라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수교육을 맡을 교사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4명당 1명을 둔다. 지금은 5.6명당 1명이다. 교사는 특수학교,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말고도 특수교육지원센터에도 배치한다. 특수교육법은 오는 5월26일부터 시행된다.
장애인단체들은 특수교사 수 등이 미흡하다며 오는 27일 집회를 열 예정이다. 김기룡 장애인교육권연대 사무국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인력·시설 기준을 시행령에 담지 않고 지역교육청 182곳으로 넘김으로써, 교육청의 의지와 예산에 따라 격차가 심해질 것”이라며 “특수교육 인프라가 빈약한 현실에서 초기에는 국가 차원의 기준을 둬야 하고, 특수교사도 학생 3명당 1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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