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7일 지상파 및 유선 TV방송에 장애인들을 위한 수화통역.자막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또 도서관과 극장 등에 장애인용 보청기, 화면을 음성으로 전환해 설명해주는 `화면읽기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비치하고 출판물에는 점자 및 음성변환 텍스트 파일 등을 함께 구비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하위 법령에 마련되지 않았고 법률에 명시된 점자 등 장애인 서비스의 범위가 모호했다"면서 "장애인들도 출판물과 방송.영화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