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성씨
행정법원 “강의전담 교원은 법적 근거 없다” 판결
청강문화산업대 안태성 교수
청강문화산업대 안태성 교수
한쪽 귀가 들리지 않는 4급 청각장애인 안태성(48·<한겨레> 2007년 6월13일치 28면)씨는 2001년 경기도 이천의 청강문화산업대학 만화창작과 초대 학과장을 맡으며 전임교수가 됐다. 하지만 2004년 해마다 재임용 신청과 계약을 해야 하는 계약제 교원으로 처지가 나빠졌고, 2005년엔 이름도 낯선 ‘강의전담 교원’으로 2년간 계약을 맺었다. 강의전담 교원은 학생을 지도하거나 산학협력 등의 업무엔 관여하지 않는 오로지 강의만을 전담하는, 고등교육법에도 규정돼 있지 않은 제도였다.
학교는 지난해 초 ‘강의전담 2년’이라는 재계약 조건을 제시했고 안씨가 이를 거부하자 해직통보를 했다. 이에 대해 안씨는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직처분 무효확인 및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각하되자 소송을 냈다. 안씨는 소송과 함께 “교수간 인화 등 주관적 평가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고 전체 교직원 연수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등 지속적인 차별 행위가 있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는 13일 “대학에서 강의만을 전담하는 강의전담 교원은 현행법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안씨에 대한 해직 처분은 소청심사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의 교원은 지식 전달이나 인력 양성 의무 외에 학문을 연구하고 학생을 교육·지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런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강의전담 교원은 헌법이 규정한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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