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생보사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7일 ‘무진단 암보험을 청약한 장애인들을 비장애인 청약자들보다 더 많은 비율로 건강진단 대상자에 선정한 것은 차별’이라며 장애인 청약자들이 불리하게 대우받지 않도록 건강진단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을 개선하도록 ㅇ생명보험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2005년 10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여섯달 동안 건강진단 요구 현황을 조사한 결과, 모두 25만6508명의 청약자 가운데 1.5%인 3911명에게 건강진단을 요구한 반면, 장애인 청약자 3177명 중에서는 4.2%인 133명에게 건강진단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ㅇ생명보험의 암보험 상품에 가입한 1급 시각장애인 민아무개(43·여)씨는 20일 뒤 ㅇ생명보험이 “청약자 100명 가운데 1명을 무작위로 뽑아 건강진단을 받도록 한다”며 건강진단을 요구하자, 장애인 청약자의 비율이 높은 게 아니냐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