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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인

치료교사, 특수교사 전환 허용 논란

등록 2007-08-03 19:21

특수교육과 “전문성 떨어져”
치료교육과 “임용경쟁 되겠나”
지난 6월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장애인교육법)으로 기존의 치료교사의 자리가 사라지자, 교육인적자원부가 수요 예측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이들이 특수교사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해 논란을 빚고 있다.

장애인교육법은 그동안 ‘특수교육’과 ‘치료교육’으로 막연하게 양분돼 있던 것을, 교육 성격이 강한 ‘특수교육’과 의료서비스 성격이 큰 ‘치료지원’으로 명확히 나누도록 했다.

이에 따라 치료교사로 진출하던 치료과 졸업생들은 갈 자리가 없어졌다. 교육부는 제도 변화로 설 자리를 잃은 현직 치료교사 670명을 2012년까지 특수교사로 바꾸고, 전국 7개 치료교육과를 올해 2학기부터 특수교육과로 바꾸도록 하는 조처를 내놨다. 또 치료교사 자격증 소지자들에게 올해부터 중등 특수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현재 전문대 치료교육과 70여곳에서 매년 배출되는 4천여명의 학생들이 특수교사에 지원할 수 있게 돼, 연간 특수교사 선발인원 600~800여명을 크게 넘어서게 된다. 현재 4년제 대학 특수교육과 졸업생만 해도 연간 1100여명에 이른다.

교육부의 조처에 대해 특수교육과 학생들과 장애학생 부모들도 반발하고 있다. 남수현 특수교육과학생총연합회 의장은 “현직 치료교사나 치료교육과를 특수교사나 특수교육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전문대 치료과에서 교직 과목을 4학점만 이수하면 받을 수 있는 치료교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특수교사 임용시험 응시 기회를 주면 특수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계옥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연구사는 “치료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특수교사로 선발하는 문제는 시·도 교육청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며 “대부분의 시·도에서 뽑지 않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희 대불대 물리치료과 교수는 “전문대 출신으로 교직 4학점만 딴 우리 학생들과 4년제 특수교육과 출신 학생들이 임용시험에서 경쟁이 되겠느냐”며 “우리가 마치 대단한 혜택을 받는 양 비춰지지만, 교육부의 대책은 허울 좋은 미봉책일 뿐”이라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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