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사임용때 1.5배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5일 교사임용 필기시험에 응시하는 시각장애인 수험생들에게 시험시간을 더 연장해줄 것을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를 읽는 속도는 일반인들이 글자를 읽는 것보다 2~3배 느리고, 도표 역시 점자로 설명된 내용을 읽어서 이해해야 하는 등 시간이 더 걸린다”며 이같이 권고했다.
시각장애 1급인 배아무개(21)씨 등 5명은 “현재 교사임용시험은 시각장애인 수험생에게 1.2배의 시간을 더 주고 있지만, 이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사법고시 때 1.5배 연장되는 것에 견줘 적절하지 않다”며 지난해 8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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