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오해 없애려 용어 변경
정신지체인은 ‘지적장애인’으로, 발달장애인은 ‘자폐성장애인’으로 불러주세요.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오해를 없애려 장애인 관련 용어를 바꾸는 내용 등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장은 장애에 관한 교육을 한 해에 한 차례 이상 하도록 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도 교육계획을 세워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장애인의 소득 보장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물품도 현행 17개 부문에 꽃, 야채, 버섯 등 화훼·농산물과 세탁, 택배, 청소 용역 등 서비스·용역업을 추가해 19개로 늘렸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그동안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한국철도공사 차원에서 시행해 온 새마을호 열차 요금 감면비율 등도 담았다. 복지부가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은 이달 23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10월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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