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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인

장애인 대학원생, 학교법인에 손배소

등록 2007-05-28 22:24

경남대 송정문씨 (왼쪽)
경남대 송정문씨 (왼쪽)
경남대 송정문씨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

대학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학생의 동등한 학교 생활을 위해 배려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정상적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 당하고 견딜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장애인 대학원생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경남대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에 다니는 송정문(35·여)씨는 28일 경남대의 학교법인인 한마학원에 2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창원지법에 냈다.

송씨는 소장에서 “승강기, 주차장, 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해 행정대학원 건물 3층 강당, 4층 컴퓨터실습실, 5층 매점과 도서관 2층 논문 자료실 등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여러 차례 대학 관계자를 만나거나 인터넷을 통해 불편 사항을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뤄진 것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학이 장애인에게 입학을 허가해 등록금을 받았다면, 장애인 학생에게 다른 일반학생과 동등한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할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이라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는 편의시설조차 갖추지 않아 장애인 학생에게 신체적 불편과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한 대학은 피해 학생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씨는 1975년 추락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되는 바람에 1급 지체장애인이 됐다. 그는 검정고시로 중·고교 과정을 마치고 방송통신대 교육학과를 졸업한 뒤 2005년 3월 이 대학 행정대학원에 입학했다. 지난해까지는 직장 생활을 하며 대학원에 다녔고, 현재 경남 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체 대표와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송씨는 “경남대는 장애인을 입학시키고 2년이 넘도록 장애인 학생에 대한 배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사회복지학은 장애인 분야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실천의 학문이라고 생각하기에, 사회복지학과 학생으로서 배운 것을 실천하기 위해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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