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공단이 대신 기록 확인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장애연금 신청하기가 이렇게 어려워서야 차라리 포기하고 말겠습니다.”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최아무개(35·대구시 봉덕동)씨는 최근 주변 사람들로부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을 했다. 초진소견서를 구해야 한다는 말에 기억을 더듬어보니 서울의 ㄱ병원에서 진단받은 것 같았다. 하지만 해당 병원을 찾아 서울까지 갔으나, 잘못된 기억이었다. 다시 ㄴ병원을 다시 찾아갔으나, 이번에는 당시 진료비가 미납됐다는 이유로 진료기록을 받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최씨는 “절차가 복잡해 장애연금 받는 것을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최씨와 같이 장애연금을 받기 위해 진료기록을 일일이 찾으러 다녀야 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국민연금공단은 20일 장애연금을 신청할 때 가입자가 직접 진료기록을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 공단이 대신 이를 구하는 ‘장애연금 진료기록 확보 서비스’를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움직이기가 불편한 장애인이 진료기록을 일일이 구하러 다닐 필요가 없어지고, 관련 차비, 발급 수수료 등의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