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서울시장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3일 “서울시가 공무원 필기시험에 응시한 시각장애인에게 점자·확대 시험지 등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서울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앞서 강아무개(28)씨 등 시각장애인 2명은 “지난해 10월 치러진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일반 시험지의 글씨를 볼 수 없어 점자 시험지 제공 등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시험 당일 조명이 어둡고 이동이 불편한 5층 고사장에 배정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서울시와 달리 대학수학능력 시험과 사법시험, 교원임용시험 등에서는 시험시간을 연장하거나 점자·확대 문제지를 제공하고 답안을 옮겨 적어주는 보조원을 두는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여러가지 편의 조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