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에 출산지원금
천안씨, 지자체 최초 실시
천안씨, 지자체 최초 실시
충남 천안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28일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산지원금을 받은 김현정(27·성정동)씨는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지체 4급 장애가 있는데 지난 1월 20일 둘째 남자 아이를 낳아 이날 출산지원금을 받았다.
김씨는 “생각지 못한 출산지원금을 받게 돼 기쁨과 함께 잘 키울 수 있다는 용기를 갖게 됐다”며 “이 돈은 아기를 위해 뜻 깊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시는 지난해 12월 26일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천안시 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 지급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9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장애인 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출생신고 후 1년 이내 읍·면·동사무소에 지원 신청을 하면 자격 여부를 심사해 지원금을 개인 계좌로 입금하게 된다.
손규성 기자 sks219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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