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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인

특수학교 ‘인권침해 학칙’ 고친다

등록 2007-01-29 18:33

‘장애학생 학내사고는 모두 보호자 책임…’
광주시·전남도 교육청…올안 학부모 서약서 폐지

장애인 학생들의 학내 사고 책임을 학부모한테 떠밀었던 차별적 학칙이 고쳐진다.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29일 특수학교 10곳이 여태껏 학부모들한테 ‘재학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장애학생의 보호자가 책임진다’는 서약서를 받아왔으나 이런 규정을 담은 학칙을 고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교육권연대의 진정으로 장애인의 교육권과 평등권을 해치는 인권 침해 조항을 없애라고 권고한 데 따라 이뤄진다.

전남에 있는 공립 특수학교 2곳은 2월 안에, 사립 특수학교 5곳은 올해 안에 학칙을 개정한다.

광주에 있는 공립 특수학교 2곳은 애초 이런 조항이 없었고, 사립 특수학교 3곳은 지난해 말 이사회를 열어 서약서를 받지 않기로 학칙을 바꿨다.

광주시교육청 특수유아팀 배용웅 장학사는 “비장애인 학생과는 달리 장애인 학생의 학부모만 서약서를 쓰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학칙을 모두 개정해 바로 잡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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