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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인

광주시 ‘중증 장애인 지원’ 말로만?

등록 2006-12-07 21:58

전국 첫 조례 만들고도 예산 반영 안해…시 “정부 사업과 겹쳐” 해명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증 장애인 지원조례를 제정했던 광주시가 내년 예산에 관련 사업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눈가리고 아웅한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광주시는 7일 내년 예산 2조3277억원을 편성해 광주시의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장애인 복지비는 지난해 207억원보다 64% 늘어난 339억원에 이르지만 대부분이 국고보조로 이뤄져 순수하게 시비로 이뤄지는 사업은 장애수당 지원과 종사자수당 지급 등 일부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중증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로 조례까지 제정해놓고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과 예산이 전혀 없다는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중증장애인 지원조례 제정운동본부는 중증 장애인의 생활과 주거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생활실태 조사, 도우미 양성, 자립센터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 김용목 대표는 “시에 시행규칙을 제정하자고 제안했으나 전담팀 구성마저 차일피일 미뤄졌다”며 “장애인들한테 잔뜩 기대를 부풀려놓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 안타깝고 서운하다”고 말했다.

윤봉란 광주기독교청년회 시정지기단장은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을 배려하는 데 예산을 우선 배정해야 한다”며 “의원 보좌관을 쓰거나 비니즈스룸을 만드는 비용을 줄여서라도 약자를 배려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6월 도우미를 두어 중증 장애인의 세면·목욕·식사·외출 등 생활을 돕는 조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했다.

광주시의회는 주민 2만6천여명이 서명한 이 조례를 제정한 뒤 시민단체의 꽃다발을 받기도 했지만 5·31 지방선거 뒤 5대 의회가 구성되면서 소극적인 태도로 돌아섰다.


박헌진 시 장애인복지 담당은 “내년에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으로 자립생활센터 운영과 활동보조인 지원을 시행하기 때문에 시가 따로 중증 장애인을 돕는 사업을 펼치면 겹칠 우려가 있다”고 해명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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