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사들 ‘개정의료법’ 헌법소원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사 자격을 주는 개정 의료법 조항을 놓고 위헌 공방이 재연될 전망이다.
유아무개씨 등 마사지업 종사자 327명은 “개정 의료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이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개정 의료법 조항은, 지난 5월 시각장애인의 독점적 안마사 자격을 인정한 ‘안마사에 관한 규칙’을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하고, 이에 시각장애인들이 격렬하게 반발하자 정부가 마련한 일종의 대체입법이다. 개정 의료법은 고등학교에 준하는 특수학교에서 안마 시술 교육과정을 거쳤거나 보건복지부 지정 안마 수련 기관에서 2년 이상의 교육을 받은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딸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유씨 등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개정 의료법은 위헌 결정된 안마사 규칙과 본질적으로 내용이 같아 여전히 비장애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마사 규칙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7명 가운데, 윤영철·권성·송인준 재판관이 지난 8~9월 퇴임해 새로 구성된 4기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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