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치러진 서울시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점역 시험지가 없어 시험을 못 치른 강윤택(28·왼쪽)씨가 2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 차별에 대한 진정서를 내러 가고 있다. 인권위 앞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추진연대’와 전국시각장애인청년연합회 회원들이 서울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시각장애인 강윤택씨 “직업선택 자유 침해” 인권위 진정
중증 시각장애인도 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일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보러 간 강윤택(28·시각장애 1급)씨는 2일 “서울시가 점자 문제지를 주지 않아 직업선택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서울시장 등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선진국에선 제한된 분야에 시각장애인이 공무원으로 일하는 사례가 있지만, 국내에서 시각장애인의 공무원 임용 요구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서울시 공무원교육원 성석근 교육기획과장은 “모집 공고 당시 ‘응시자격’을 통해 장애인 분야의 경우 필기·시각·청각 등 행정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자로 제한한 바 있고, 이번 시험에선 시각장애인이 근무할 수 있는 분야가 없어 점자시험지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성 과장은 또 “1989년부터 장애인 공무원을 선발해 지금까지 759명을 뽑아 근무시켰고 이번에도 47명을 채용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시각·청각 장애인이 근무할 수 있는 업무 분야를 발굴해 채용하는 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시각장애인청년연합회 안승준 기획위원장은 “영국 등 선진국에선 청각장애인의 면접시 통역사를 대동하게 하는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동등한 선상에서 능력 테스트를 받을 수 있게 한다”며 “조건만 제대로 갖춰지면 ‘장애인도 비장애인 못지않게 일할 수 있다’는 인식에 우리 사회가 아직 이르지 못한 것같다”고 말했다. 이정애 조기원 기자 hongbyu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