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서장 상대 인권위에 진정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단’ 소속 장애인 등 59명은 4일 “경찰이 집회 도중 장애인과 시민단체 활동가를 무차별적으로 연행해 인권을 침해했다”며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이들은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을 연행할 때 폭력을 휘둘렀으며 중증 장애인들을 휠체어에서 강제로 떼어내는 등 생명에 위협을 줬고 특히 장애인 16명이 활동보조인조차 없는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활동보조인 서비스의 실질적인 제도화를 주장하며 천막농성을 벌이다 전원 경찰에 연행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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