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1인당 640만원…광주는 330만원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교육에서도 시·도 사이에 예산 등의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경숙 열린우리당 의원은 29일 시·도별 특수교육 예산 실태를 분석해 보니, 장애 학생 1인당 연간 특수교육 예산이 강원은 640여만원인 데 비해 광주는 330만여원에 그쳐 2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고 밝혔다.
장애 학생의 학습을 돕고 문제행동을 돌보는 특수교육 보조원들의 처지도 격차나 컸다. 제주에선 보조원 1명이 장애 학생을 무려 19.6명이나 맡아, 강원의 5.9명에 비해 3배 넘게 많았다. 보조원이 맡은 장애 학생수는 평균 12.1명이었으며, 경기(18.3명) 대구(17.2명) 충남·북(17.1명) 순으로 보조원 부담이 많았다.
학령 인구 중 장애 학생은 22만3662명으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은 6만2538명으로 특수교육 수혜율은 28.0%에 머물렀다고 이 의원 쪽은 밝혔다. 이 수혜율도 충남이 39.6%인 데 비해 울산은 20.0%에 그치는 등 지역별로 차이가 났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장애 학생의 통합교육을 거부하는 학교장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을 9월 중 입법예고하고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통합교육을 희망하는 장애 학생을 배정했는데도 학교가 이를 거부하면 학교장을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장애 학생의 통합교육은 학교의 교육여건 미흡에다 학교장의 기피, 비장애 학생들의 거부감 등으로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치 못했다.
이수범 기자 kjls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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