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도 장애인 편의시설 간춰야
대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과 학습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또 장애 학생의 의무교육 기간을 비장애 학생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특수교육진흥법 전면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각 대학들은 독서확대기·점자단말기 등 장애인 학습 보조시설을 갖춰야 하고, 장애인 전용 좌석, 장애인 화장실 같은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장애 학생의 유치원·고등학교 과정도 의무교육 과정으로 바뀐다. 지금까지 장애 학생들은 원할 경우 유치원과 고등학교를 무상으로 다녔으나, 의무화돼 있지 않아 상당수가 이 과정에서 소외돼 왔다. 이 때문에 장애인교육권연대 등 장애인 단체는 장애 학생들의 유치원~고교 과정을 의무화해 달라고 줄곧 요구해 왔다.
개정안에는 또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손쉽게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교육 요구에 대한 거부를 금지하고 보조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이 강화됐다. 3살 미만의 장애 영아가 무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장애인 대상 야학·특수교육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등 장애 성인 지원책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구교현 장애인참교육부모회 사무국장은 “장애인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부의 노력이 엿보인다”며 “하지만 특수학급 설치, 교사 수급 등 구체적 사안들로 들어가면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31일 공청회를 열고, 부처 합의가 끝나는 대로 입법 절차를 밟기로 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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