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는 장애인들이 액화석유가스(엘피지) 차량을 새로 구입해도 엘피지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지금 엘피지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더라도 4~6급의 경증 장애인들도 내년부터는 엘피지 보조금 지원이 끊긴다. 다만 1~3급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2009년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2010년부터는 제도 자체가 폐지돼 역시 지원이 중단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현재 엘피지를 이용하는 차를 갖고 있는 1~6급 모든 장애인들에게 월 최대 250ℓ를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 차량 엘피지 보조금 지원제도’을 이렇게 고치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노길상 장애인정책관은 “차량을 살 형편이 안되는 저소득 장애인은 원천적으로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데다 장애인 예산이 엘피지 지원에 편중돼 새 사업 추진이 곤란하는 등 문제점이 많아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대신에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중 중증 장애인은 월 7만원, 경증 장애인은 월 2만원씩 지급하던 장애수당을 내년부터는 중증장애인은 월 13만원, 경증장애인은 월 3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 속하는 차상위 계층의 경우에도 중증장애인은 월 12만원, 경증장애인은 월 3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중 18살 미만의 중증장애아동은 월 20만원, 차상위계층의 중증장애아동은 월 15만원, 경증 장애아동은 월 10만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처로 장애수당을 지원받는 장애인은 현재 30만명에서 내년부터는 50만명으로 대폭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창곤 기자 g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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